(동물사랑은 합법적 보유로부터) 국내 멸종위기종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(CITES)으로 지정된 생물을 양도·양수·소유 등을 하려면 관할 유역(지방)환경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우리가 모르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동·식물이 어쩌면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멸종위기생물 일 수 있습니다. 환경부에서 자진신고(환경부 공고 제2015-551호)를 2015년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중이오니 허가 받지 않고 멸종위기생물을 보유하신 분은 관할 유역(지방)환경청에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※ 참고 사이트 안내
(국내 멸종위기종 확인) http://www.korearedlist.go.kr/
(국제적 멸종위기종 확인) http://cites.kbr.go.kr/
(자진신고 안내) http://www.me.go.kr/hg/ (정보마당>부서별자료>자연환경과)
※ 문의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(국내) 이승준(031-790-2827, myelsj@korea.kr) (국제) 하혜자(031-790-2848, blueblue@korea.kr)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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