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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·국제 멸종위기생물 관련 안내
제목 국내·국제 멸종위기생물 관련 안내
작성자 하혜자 (ip:)
  • 작성일 2015-10-02 15:26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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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82
  • 평점 0점

(동물사랑은 합법적 보유로부터) 국내 멸종위기종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(CITES)으로 지정된 생물을 양도·양수·소유 등을 하려면 관할 유역(지방)환경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우리가 모르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동·식물이 어쩌면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멸종위기생물 일 수 있습니다. 환경부에서 자진신고(환경부 공고 제2015-551호)를 2015년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중이오니 허가 받지 않고 멸종위기생물을 보유하신 분은 관할 유역(지방)환경청에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참고 사이트 안내

(국내 멸종위기종 확인) http://www.korearedlist.go.kr/

(국제적 멸종위기종 확인) http://cites.kbr.go.kr/

(자진신고 안내) http://www.me.go.kr/hg/ (정보마당>부서별자료>자연환경과)

 

※ 문의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(국내) 이승준(031-790-2827, myelsj@korea.kr) (국제) 하혜자(031-790-2848, blueblue@korea.kr)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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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박흥기 2015-10-12 12:31:22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네^^ 감사합니다. 저희는 분양되는 모든 CITES 멸종위기생물은 모두 수입 허가된 서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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